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촬영 스태프가 설치 1시간 만에 적발

예능 프로그램 촬영차 해외에 체류하던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에 촬영 스태프가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외주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15일 올리브 채널의 새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 중 출연자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몰래 놓고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놓아둔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적발됐고, 신세경 등은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찍힌 게 없는 것으로 직접 확인했다. A씨는 귀국 후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없어 사실상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불법 촬영 자체가 중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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