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업주 연락두절…음성군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9 27 18:28
수정 2018 09 27 18:28
업주인 김모씨 부부는 매장 문을 닫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인 음성군은 미미쿠키의 영업 실태 조사에 나섰다.
충북 음성군은 27일 온라인에서 제기된 미미쿠키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매장을 찾아가고 업주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으나 온라인 통신판매는 할 수 없다. 통신판매를 하려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유기농, 국산 재료를 쓴 것철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것은 ‘허위표시 금지’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음성경찰서도 미미쿠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미미쿠키를 운영하는 김씨부부는 지난 7월 한 포털사이트 직거래 카페인 ‘N마트’에 입점해 지난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제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텔라, 롤케이크, 쿠키 등을 판매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가 미미쿠키 제품이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비슷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김씨 부부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분을 샀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N마트 측은 해당 업체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 위임장을 받고 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텔라에 대해서는 성분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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