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음주운전 ‘시범케이스’ 특별단속…金 밤마다 전국 동시 실시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10 28 14:36
수정 2018 10 28 15:59
강남·평택·수원·구미 등 음주사고 잦았던 유흥가 집중 단속
경찰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경찰청은 새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단속 기간 적발되면 ‘시범 케이스’로 엄격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먼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15∼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 순이었다.
또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유흥지·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 장소를 20~30분 단위로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사고 위험이 더욱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경찰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하라”
경찰은 먼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15∼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법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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