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하루 한끼’ 15개월 여아 숨지게 한 위탁모 구속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2 05 14:17
수정 2018 12 05 14:17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김모(38)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설사 증세를 보인 문모(15개월)양에게 지난 10월 12일부터 열흘 간 하루 한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했다. 온종일 우유 200㎖만 준 날도 있었다. 설사로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의 폭행으로 문양은 10월 21일 오후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지만 김씨는 다음날 자정까지 32시간 문양을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문양은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해 뇌사 상태였고 입원 20일 만에 숨졌다.
부검에서는 문양이 심각한 광범위 뇌 신경 손상(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왼쪽 뒷머리(후두부) 골절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충격으로 뇌혈관이 터져 머리 안쪽에 피가 고이는 증상), 지주막하출혈(뇌 표면 동맥 손상) 등이 치명적인 뇌손상을 초래했다.
검찰은 김씨가 문양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문양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체중 11.3㎏의 우량아였지만 김씨의 학대 탓에 체중이 10㎏으로 줄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최근 자신이 맡는 아동 수가 늘어 육아 스트레스가 커진 가운데 문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심한 우울증으로 10여년 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또 부모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며 A군과 B양도 학대했다.
김씨는 A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목·가슴에 2도 화상을 입혔다.
김씨는 B양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욕조물에 전신을 담그는 등 학대했다. 김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삭제됐던 이 사진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했으며 이를 근거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김씨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검증, 계좌·통화 분석, 피해 아동들의 생애 진료내역 전수조사 등으로 사건을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김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앞서 5차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한 문양의 부모는 문양이 어린이집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해 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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