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경운기 추돌해 운전자 숨지게 한 60대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8 12 11 10:31
수정 2018 12 11 10:31
경남 고성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 50분쯤 고성군 상리면 한 마을 앞 국도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해 경운기 운전자 B(5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73%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낮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7일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명 ‘윤창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 50분쯤 고성군 상리면 한 마을 앞 국도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해 경운기 운전자 B(5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73%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낮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7일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명 ‘윤창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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