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영장 재신청…증거 추가 확보

구속 심문 출석하는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보육교사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박모(49)씨가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려 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이 기각돼 박씨의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12.21 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은 9년전 제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에서 박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신병을 확보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택시기사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내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씨를 성폭행 후 목졸라 살해해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 직후 유력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이씨의 사망시점을 2월 7~8일로 판단했지만 박씨는 이 시점에 대한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했다.

올들어 장기 미제사건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동물 사체 부패실험 등으로 이씨가 2월 1일 새벽 3시부터 사흘 이내에 사망했다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사망시점이 다시 특정됐고 피해자의 옷에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과 유사한 섬유질 성분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보강해 지난 5월 18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섬유 조직 분석 작업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추가로 보강했고 사건 당일 택시 이동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질도 개선하는 등 유 의미한 증거를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 했다”며 “이번에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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