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벤츠로 무면허 만취 뺑소니 배우 손승원, 음주운전만 4번째
고혜지 기자
입력 2018 12 26 21:48
수정 2018 12 27 02:13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배우 손승원(28)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해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150m가량을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가 손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도주는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대리기사와 20대 차주가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손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측정됐다. 손씨는 지난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손씨는 그간 음주운전으로 모두 3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다. 하지만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신원이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손씨를 석방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손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손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측정됐다. 손씨는 지난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손씨는 그간 음주운전으로 모두 3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다. 하지만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신원이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손씨를 석방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손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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