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과 충돌해 5명 사망·실종한 낚시어선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실종자 1명 배안에서 발견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01 14 17:43
수정 2019 01 14 20:30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낚시객 2명 가운데 1명이 14일 여수항으로 예인된 무적호 기관실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전복돼 선장과 낚시객 등 5명이 사망·실종된 무적호는 낚시금지구역 공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귀항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이 어선 사무장 김모(49)씨로 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다 3381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과 사무장, 낚시객 12명 등 모두 1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무적호를 타고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욕지도 남쪽 40∼50마일 공해상까지 이동해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결과 이들이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무적호를 타고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다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무장 김씨가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공해상에서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고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경조사에서 무적호가 출항 3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선박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꺼진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끈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는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돼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지점은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지역이다.
해경은 V-PASS와 AIS가 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확인 운항장치는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해야 하지만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몰래 조업을 하기 위해 장치를 꺼놓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해군, 경남도 등 유관기관, 어민 등은 실종된 낚시객 2명을 찾기 위해 이날도 선박 136척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나흘째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어선이 전복된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74㎞, 세로 55㎞ 해상까지 수색구역을 확대했다.
해경과 육군 114명이 통영·사천시와 남해군 해안가 일대에서도 수색을 했다.
해경은 전복된 상태로 전남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까지 예인한 무적호를 이날 똑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 인근 조선소로 예인한 뒤 감식작업을 시작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배를 바로 세운 뒤 배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기관실 뒤쪽 발전기실안 구조물사이에 실종된 낚시객 임모(58)씨가 끼인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발생 직후 전복된 무적호 선내 수중 수색을 해경잠수사(2인 1조)가 7차례, 해군과 합동으로 2차례 등 모두 9차례 실시했다.
해경은 기관실 수중수색은 해경구조사 1명, 해군 2명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나, 공기통을 착용한 잠수사가 수색하지 못할 정도로 공간이 좁아 해경구조사 1명만 기관실을 수색했으며 장애물 등으로 잠수사들이 수중수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9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졌으며 실종된 정모(52)씨는 아직 찾지 못했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각 1명, 낚시객 12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해경은 낚시어선과 충돌한 화물선 당직 사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무적호 선장은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해경에 따르면 선장과 사무장, 낚시객 12명 등 모두 1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무적호를 타고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욕지도 남쪽 40∼50마일 공해상까지 이동해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결과 이들이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무적호를 타고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다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무장 김씨가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공해상에서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고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경조사에서 무적호가 출항 3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선박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꺼진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끈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는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돼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지점은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지역이다.
해경은 V-PASS와 AIS가 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확인 운항장치는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해야 하지만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몰래 조업을 하기 위해 장치를 꺼놓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해군, 경남도 등 유관기관, 어민 등은 실종된 낚시객 2명을 찾기 위해 이날도 선박 136척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나흘째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어선이 전복된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74㎞, 세로 55㎞ 해상까지 수색구역을 확대했다.
해경과 육군 114명이 통영·사천시와 남해군 해안가 일대에서도 수색을 했다.
해경은 전복된 상태로 전남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까지 예인한 무적호를 이날 똑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 인근 조선소로 예인한 뒤 감식작업을 시작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배를 바로 세운 뒤 배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기관실 뒤쪽 발전기실안 구조물사이에 실종된 낚시객 임모(58)씨가 끼인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발생 직후 전복된 무적호 선내 수중 수색을 해경잠수사(2인 1조)가 7차례, 해군과 합동으로 2차례 등 모두 9차례 실시했다.
해경은 기관실 수중수색은 해경구조사 1명, 해군 2명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나, 공기통을 착용한 잠수사가 수색하지 못할 정도로 공간이 좁아 해경구조사 1명만 기관실을 수색했으며 장애물 등으로 잠수사들이 수중수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9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졌으며 실종된 정모(52)씨는 아직 찾지 못했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각 1명, 낚시객 12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해경은 낚시어선과 충돌한 화물선 당직 사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무적호 선장은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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