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에서 왜 떠들어”…종업원에게 뺨 맞은 행인 의식불명
입력 2019 01 14 09:16
수정 2019 01 14 09:30
경찰, 가해정도 심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사람을 때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로 A(23)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뺨을 맞은 B씨는 넘어져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B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뇌사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일행이 식당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가해 정도가 심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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