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1.333초 동안 무슨 일이?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1 16 19:49
수정 2019 01 16 19:50
16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의뢰로 사건이 벌어진 곰탕집의 CCTV 동영상을 감정한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증인은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며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인은 “보통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며 “A씨가 뒤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동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이 영상전문가는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A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바로 반박했다. 검사는 “영상전문가는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또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 영상전문가가 분석해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 감정서 내용을 동의하지 않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대전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남편의 구속을 뒤늦게 안 피고인의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판결문을 올리고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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