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 차 하남 부영APT 입주민들 ‘여관생활’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7 26 18:25
수정 2019 07 27 15:54
들뜸현상 나타난 바닥재 전면 교체로 2박3일 집 비워
27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7년 10월 지상 24~29층 1104가구로 준공했으나, 입주 초기 부터 하자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거실·주방·침실에 깔린 바닥재에서 들뜸 현상이 나타나, 지난 6월 부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바닥재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 전체가 공사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인척 집 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이다. ㈜부영주택 측은 숙식비로 4인 가구당 약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바닥 교체공사를 하려면 가구 등을 모두 들어내고 2박3일간 여관생활을 한뒤 영수증을 제출해야 숙식비를 받는다”면서 “주민들이 시공사에 적극 대응해 숙식비 뿐 아니라, 배상금도 받아야 하는데 향후 분양받아야 할 임대아파트에 살다보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지난 6월부터 거실마루 자재불량에 대해 자발적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이사비용 등도 실비정산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빠른시일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동탄지구 부영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민원이 들끓자, 2017년 10월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 결과 총 3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페널티로 벌점을 부과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