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그놈, 유력 용의자로 조사받고 풀려났다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9 26 02:04
수정 2019 09 26 02:30
경찰, 87년 6차 사건 이후 지휘부 보고
당시 기술로 현장 체액 등 확인 못하고이전 범행 혈액형·족적 달라 수사 제외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모씨가 6차 사건 발생 때 유력한 범인으로 특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이씨를 기소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이씨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추정한 시기는 6차 사건 발생 이후이다. 이 사건은 1987년 5월 9일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야산에서 주부 박모(당시 29세)씨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탐문·행적 조사 등을 통해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주민 진술 등 이씨에 대한 첩보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고 지휘부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며칠 후 이씨는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6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체액 등 증거물이 이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데다 6차 이전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로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과 이씨의 혈액형이 달랐고 족적(발자국) 또한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은 B형이었지만 이씨는 O형이었다.
다만 경찰이 이씨를 강도 높게 조사했기 때문인지 거칠 것 없던 이씨의 범죄 행각은 이후 한동안 잦아들었다. 1차 사건부터 6차 사건까지는 짧게는 이틀, 길게는 4개월의 시간을 두고 범행이 이뤄졌는데 7차 사건은 6차 사건 이후 1년 4개월 만에 발생했다. 이씨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걷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후에도 8차 사건과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 2차례 더 이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이씨는 화성사건이 아닌 10차 사건 이후 2년 9개월이 지난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수감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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