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수사 착수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2 26 15:30
수정 2019 12 26 15:31
업주 고소장 접수...경찰 “업무방해죄 조사”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졸업을 하고 20대 성인이 된 후에도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닭강정 33만원어치를 허위 주문해서 피해자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게시돼 논란이 되었다.
A씨는 “오늘 단체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습니다. 주문자의 어머니가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서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닭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그분과 아드님을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조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일부 누리꾼은 게시판에 “참 현명하고 좋으신 사장님.” 등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라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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