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다섯살 딸…‘익사’ 가능성도 조사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2 30 07:39
수정 2019 12 30 10:46
팔다리 3분의2 이상이 멍으로 덮여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관악구 자택에서 딸 B(5)양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가량 가둬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B양을 안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아이가 의식이 없다. 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이가 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했을 당시 팔다리의 3분의2 이상이 멍으로 덮인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물에 젖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병원에 왔을 땐 이미 호흡과 맥박이 멈춘 뒤였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며칠 전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린 적은 있지만 오늘은 때리지 않았다”며 “의식이 없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 바가지로 물을 끼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숨지 아동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아이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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