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초등생 사건 은폐 경찰 처벌하라” 유족 국민청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1 08 19:38
수정 2020 01 08 19:38
동참 줄이어...경찰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 규명”
8일 자신을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의 오빠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이 은폐한 30년, 이춘재 화성 초등생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최근 경찰이 30년 전 이춘재가 살해한 제 동생의 시신과 옷가지를 발견하고도 손수 삽으로 묻어 은폐하고, 나아가 단순실종된 것처럼 아버지와 사촌 언니의 진술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후 막도장과 지문을 찍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하여 단순실종 처리한 채, 30년이 지나도록 이를 은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다” 글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이춘재보다 당시 경찰에게 더욱 분노를 느낀다”며 “그러나 사건을 은폐한 이들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들에 대한 처벌 뿐”이라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수사기관의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오후 7시 40분 현재 402 명이 동참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진 것으로 그동안 실종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이춘재는 김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지난해 자백했다.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조사에 나서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이 김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숨겨 살인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을 사체은닉 등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글은 김양의 유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양 사건을 비롯한 이춘재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조속히 결과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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