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1 23 11:34
수정 2020 01 23 14:5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지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른 점을 들어 반박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인턴활동이 허위란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이 모를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강욱 비서관의 파렴치한 범죄는 청와대의 사유화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른 것”이라며 “그 범죄를 청와대 소통수석이 해명하는 것은 청와대가 천하의 잡범의 뒷치닥거리나 해주는 데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인턴증명서는 입시에서 없는 집 아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최 비서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팀은 전날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기소 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처리 기준상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지만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해 지휘라인 승인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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