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조주빈 비트코인 계좌는 가짜…유료회원 수사망 조이는 경찰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3 27 13:33
수정 2020 03 27 13:33
서울지방경찰청는 27일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있다”며 “다만 조씨가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한 3개의 가상화폐 지갑주소 가운데 2개는 조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것으로, 조씨가 실제 사용한 계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1일 텔레그램에 ‘문의방’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3개 공지했다. 각각 비트코인, 모네로, 이더리움으로 입금할 수 있는 일종의 계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유료방 입장 의사를 밝힌 회원과는 반드시 일대일 대화를 했고, 이때 진짜 지갑주소를 알려줬다”며 “단체방에 공지로 다른 사람의 지갑 주소를 올린 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조씨가 털어놨다”고 전했다.
경찰, 유료회원 집중 추적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사용한 가상화폐 계좌는 여러 개로 추정된다”면서도 “실제 범행과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주소의 개수 또는 거래내역 횟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보낸 유료회원들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에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해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기간(지난해 9월~올해 3월) 이 업체가 중개한 2000여건의 거래기록을 확보했다. 또 다른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다음 성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유료 회원의 신원을 파악하고 조씨가 숨겨둔 범죄수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조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면서 1억 3000만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한 말의 상당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평소 자신이 연예계와 언론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사건은 조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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