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0대 어머니 구속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4 22 19:22
수정 2020 04 22 19:22
음주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살해한 7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A(76)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56분쯤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나 아들 B씨가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A(76)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56분쯤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나 아들 B씨가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