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려 재배한 대마 ‘다크웹’ 통해 유통한 일당 구속…6억5000만원 재배·판매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8 13 16:50
수정 2020 08 13 16:58
흡입한 43명 불구속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2)씨와 전 연인 B(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A씨의 형(44)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 4채를 월세로 빌린 뒤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해놓고 6억5000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재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한 뒤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빌린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초 7㎏과 액상 대마 1.6ℓ, 현금 1070만원을 압수하고 1억80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도 몰수했다.
그리고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4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마초를 농축해 환각성이 더 큰 대마수지를 이용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를 만들어 판 일당도 검거됐다.
C(23)씨는 친구와 친척 등 6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자택과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액상대마 2ℓ를 제조,판매해 1억 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최근 모두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다.
C씨 등도 제조한 액상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씨 등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해 불구속 송치된 이들은 48명 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기존 마약수사대 소속 5명을 한팀으로 하는 다크웹 마약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는 16년 80명에서 올해 395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전담수사팀 운영으로 마약범죄 수사체제를 고도화해 마약류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