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물류센터 화재도 인재…… 온열장치 전원 안 꺼 빈 물통 과열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8 24 18:11
수정 2020 08 24 18:37
국과수 감식 결과...관리업체 직원 등 8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은 물류센터 시설관리 업체 직원 A씨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물류센터 지하 4층에 있던 냉동창고 안 온열장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 냉동창고는 영하 25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는 시설로, 온열장치는 냉동창고의 각종 배관이 얼지 않도록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주기적으로 배관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온열장치 물탱크에는 물을 데우는 전기히터가 연결돼 있는데 물탱크가 비어 있을 때는 물탱크가 가열되지 않도록 히터의 전원을 꺼야 한다.
그러나 시설관리 업체 직원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물탱크 청소를 위해 오전 7시 30분쯤 물을 빼고 물탱크를 비우는 과정에서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빈 물탱크에 열이 가해지면서 과열돼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 겉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었고, 물탱크가 녹아내리면서 주변으로 불이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이 중 책임이 큰 일부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와 A씨 등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치해 화재 원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A씨는 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 29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초진 됐으나, 소방당국의 인명검색 작업에서 근로자 5명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또 중상 1명,경상 7명 등 8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