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 아들을 70대 노모가?… 살해 자수 사건의 진실은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10 27 11:39
수정 2020 10 27 14:31
“왜소한 노모가 수건으로 성인 남자 제압 의문“
1심 재판부 법정 재연까지 했지만 결국 선고 연기
검찰 “딸 등 제3자 개입 의심 가능성 전혀 없어”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술 취한 50대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 대한 1심 판결을 27일 오전 갑자기 연기 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아들을 살해한 게 맞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노모인 A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시각이었다. ‘70대 중반을 넘긴 왜소한 노모가 체중 100kg이 넘는 성인 남성을, 그것도 수건으로 목졸라 살해 할 수 있겠냐?’하는 것이다. 이날 전격적인 기일변경은 이같은 재판부의 의구심이 아직 풀리지 않은데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월21일 0시5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이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진 신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때 집 안에는 A씨의 딸 C(40대)씨도 있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는 5분 사이 밖으로 나간 딸과 여러차례 통화하고 현장까지 깨끗하게 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 일 때가 거의 없었다. 그날도 아침 부터 아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진짜로 그런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했다.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도 의심했다.
A씨는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피를 닦아 주던 수건을 비틀어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노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해 두 번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심리하고, 집 안에 같이 있다가 밖으로 나간 딸 C씨를 불러 재차 심리하기도 했다. A씨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의구심에 “딸 등 제3자 개입 의심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재판부가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추가 심리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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