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사고 낸 음주운전자 징역형…인천지법 “과거에도 4차례”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12 27 13:00
수정 2020 12 27 13:04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 9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0m가량 몰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 보낸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8%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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