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아이가 다섯, 당첨”…아파트 부정청약 등 200건 딱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 사례 200건을 수사의뢰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청약, 당첨받은 197건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200건은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과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한 3개 분양사업장이다.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고시원으로 단독 위장전입하고 나서 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원 주소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들통났다.

지방에서 남편과 자녀 5명을 둔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로 단독 전입해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B씨의 청약 및 계약 과정을 C씨가 대리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게 됐다.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일도 있다. 2명의 자녀,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D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다자녀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들이 당첨 직후 E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한 것을 확인해 위장결혼,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이 의심된다며 주택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시킨 G 시행사는 가점제 일반공급에 부양가족을 허위로 기재한 11명의 검증절차를 피하고자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조작하고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허위 기재자와 함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업체가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10년간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개 현장의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점검도 벌이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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