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학대아동 분리하면 경찰서에서 키울수 있나”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1 06 22:00
수정 2021 01 06 22:00
경찰 출신 황 의원, 학대아동 분리했다 가해부모로부터 고소당한 경찰 사례 들어
황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경찰은 정인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고 신상털이를 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고함지르고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것만으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돈이 드는 안전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대기업이 경영상 잘못으로 회사가 쓰러질만 하면,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검찰총장은 정부예산을 쌈짓돈삼아 현금봉투를 기자들에게 뿌리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정부가 인색한 사례는 많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검찰의 낭비적인 예산편성에는 눈감으면서 학대아동 방지를 위한 예산편성에는 그다지 관심갖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고도 했다.
이어 왜 경찰이 아이를 학대가정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느냐고 비난하는데 아이를 평생 경찰서에서 양육할 수 있느냐고 황 의원은 반박했다.
또 사명감에 불타올라 아이와 학대 부모를 분리조치한 경찰관이 이후 가해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손배소송을 당한 사례도 제시했다. 소신껏 분리조치를 한 대가로 민원을 받아 경찰서 감찰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움츠려든 현장경찰은 면피위주의 소극적인 일처리를 하려한다”면서 “공룡경찰 탓하는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돈과 시스템을 갖추고 학대 여부에 판단을 현장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참여 중이다.
지난 2012년 오원춘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이 경찰에 구조신호를 했으나 제때 대응하지 못해 숙원이었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정인이의 아동학대 신고를 세번이나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면서 경찰이 갖게 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 의원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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