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학조사방해 BTJ 열방센터 2명 구속영장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1 12 16:26
수정 2021 01 12 16:26
경북 상주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뒤늦게 17일에 제출했다.
이 사이에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기 방역을 어렵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사 관계자는 “주행위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들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감염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총 2797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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