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인터넷 매체 2명 입건…아파트 인허가 빌미 금품수수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1 22 22:34
수정 2021 01 22 22:41
강화경찰서는 22일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 청탁 등 혐의로 강화 모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 A(6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 B(60대)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해 강화지역 한 조합아파트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화군청 내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 사업 인허가를 도와줄 수 있다며 B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주고 받은 A씨와 B씨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많아 압수물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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