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사건에 ‘조국흑서’ 저자들도 의견 갈려

서민 교수 성범죄는 비친고죄라며 피해자가 원치않는 제3자 고발을 옹호, 권경애 변호사 정의당은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을 하고있다며 반박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테스크포스(TF) 1차 대책발표’에서 배복주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배복주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2021.1.28 연합뉴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고 쇄신하기 위해 전날부터 비상대책회의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비친고죄인 성범죄의 제3자 고발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정의당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활빈단이란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하자 피해자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장 의원은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부당한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장 의원의 이와 같은 반응에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없이 제3자 고발로도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란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성범죄는 비친고죄인데 수사하지 말라는 건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주문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정의당이 집단적으로 법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하 의원은 “공인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하는 것이 비친고죄의 취지이자 관행”이라면서 “정의당 스스로 사건의 공론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피해자 의사에 따라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정의당의 뜻이라면, 과거 친고제 폐지가 잘못됐으니 부활해달라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아무래도 장혜영은 친고죄가 왜 폐지됐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며 “자신의 2차 피해와 당의 존립이 그렇게 걱정됐다면 공론화하는 대신 당내에서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성추행 사건 처리를 두고 피해자인 장 의원을 비난한 서 교수에 대해 같이 ‘조국흑서’의 저자로 참여했던 권경애 변호사도 공박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우선 정의당과 장 의원이 일반에게 매우 낯선 ‘피해자 중심주의’의 해결방법을 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가 비친고죄라며 제3자 고발을 두둔하는 마음 속에 장 의원에 대한 배려가 한 톨이라도 있었는지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정의당은 조직이 발생한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신속히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남자들은 몸에 기입된 코드가 있다. 조심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여성들은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말을 조심하며”라고 한 말에 깊은 공감과 감사를 표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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