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 면적은 2만평”… 1심 판결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2 22 15:51
수정 2021 02 24 07:38
“요진산업은 6만5465㎡규모(한국프레스센터의 1.1배 넓이)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가 ㈜요진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고양시는 8만5083㎡를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6만5465㎡만 인정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판사 임선지)는 요진산업이 일산 백석동 1237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연면적은 6만5465㎡에 이른다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은 사업비를 연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요진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얻은 이익중 1072억여원에 해당하는 면적(6만5465㎡)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1월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당 157만5000원이며 설계비와 감리비 요율은 총건축비에 각각 2.76%와 1.28%이다. 이를토대로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 연면적을 산출하면 6만5465㎡에 이른다.
고양시는 지난 2010년 유통산업용지였던 백석동 1237 일대에 요진산업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댓가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약정 했었다. 그러나 요진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한 후에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5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80% 정도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당초 요구한 면적(8만5083㎡)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진 측도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고양시가 진행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연면적 7만5194㎡를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고양시가 ㈜요진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고양시는 8만5083㎡를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6만5465㎡만 인정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판사 임선지)는 요진산업이 일산 백석동 1237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연면적은 6만5465㎡에 이른다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은 사업비를 연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요진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얻은 이익중 1072억여원에 해당하는 면적(6만5465㎡)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1월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당 157만5000원이며 설계비와 감리비 요율은 총건축비에 각각 2.76%와 1.28%이다. 이를토대로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 연면적을 산출하면 6만5465㎡에 이른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80% 정도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당초 요구한 면적(8만5083㎡)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진 측도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고양시가 진행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연면적 7만5194㎡를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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