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미궁속으로’ 빠져드나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3 16 09:57
수정 2021 03 16 09:58
16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A(22)씨를, 큰딸인 A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B(48)씨를 각각 구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3년 전 사라진 A씨의 딸 행방 ▲만일 숨졌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B씨의 범죄를 입증 ▲신생아 바꿔치기의 명확한 확인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 등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10일 발견 당시 숨진 3세 여아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A씨의 범죄행위만 입증했을 뿐 B씨의 범행 확인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경찰은 이달 초 숨진 여아의 친모가 A씨가 아닌 B씨란 점을 확인했지만, B씨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생아 바꿔치기를 두고 석씨가 완강히 부인하자 더는 수사의 진척을 얻지 못한 채 송치 날짜에 쫓겨 버린 것이다.
구미가 경북의 중소도시지만 형사과에 팀당 6명인 8개 팀이 있어 수사 인력에는 문제가 없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행위란 점을 고려하면 B씨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개 수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은 도시의 특성상 이웃이나 친구 간 밀착도가 높아 공개 수사로 빨리 전환했더라면 더 많은 제보와 정보를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비공개 수사를 해 B씨와 A씨의 주변인으로부터 수사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아동 유기 및 실종 사건 등의 경우 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 경찰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밖에 B씨 남편이 참고인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이라서 좀 더 그의 의견을 듣거나 추궁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남편이 참고인 조사에 나오길 꺼린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세 여아는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아이를 돌보던 A씨가 이사하면서 홀로 남겨진 아이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