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감사관에 ‘금 기념패’ 전달 유치원 이사장 징역형

의정부지법 “피고 주장 납득 어려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려고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 이현경)는 8일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파주 운정 A유치원 이사장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추징금 207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덧붙였다.

1심에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감사를 앞두고 금이 포함된 기념패를 전달했다”며 “목사 취임을 축하하려고 기념패를 보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지만, 벌금형 이외 다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B씨가 다니는 교회로 금이 포함된 207만원 상당의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그는 택배 발송인이 모르는 이름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택배기사를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이사장의 ‘골드바(금괴) 배달’ 의혹으로 잘못 알려져 한 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골드바는 기념패 제작업체 상호이며 택배기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괴로 와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기념패를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A씨는 “택배는 감사 무마 대가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는 사실·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사립유치원교사연합 관계자는 “A씨는 3년째 교육청 감사를 거부해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이 감사 이행을 촉구하자, 수십가지 죄를 만들어 고발을 남발해왔고 교비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양형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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