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 ‘엽기 나체’ 요구에 男 1000명 당했다…몸캠 사건 파문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4 23 21:06
수정 2021 04 23 21:19
‘제2 n번방 수사 촉구’ 국민청원도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성의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 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는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리스트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남성들은 동일하게 몸을 구부리고 양손을 이용해 동일한 자세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으로 볼 때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파일의 제목은 공무원, 발레리노 등이 적혀 있었고 실명이 기재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이나 군복을 입은 사진도 있어 피해자가 특정될 위험이 높다.
이처럼 불법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으며, 총 피해자만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진정인을 불러 조사한 후 불법 촬영 피의자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9시 현재 1만 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으로 법이 개정됐음에도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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