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맞나?” 수년간 딸 학대하고 살해협박 한 40대 실형

청소년기 딸들을 특별한 이유없이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협박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인천 연수구 먹자골목에서 킥보드를 타고 앞서 가다가, B양(당시 15세)이 빨리 걸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7월에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이모집에 놀러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밥주걱과 샌들 굽으로 B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그해 8월에는 술에 취해 B양의 머리채를 잡고 허벅지와 오른쪽 팔을 발로 밟은 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25분쯤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너 죽이고 동생(C양·당시 15세)도 죽이고 감방 갈꺼다”고 말하고, 이튿날도 전화를 걸어 흉기로 숨지게 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학대로 인해 자녀들과 분리조치 됐음에도 인천가정법원의 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전화를 걸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신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 범행했고,피해자는 피해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아동에게 연락을 하는 등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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