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베이비박스에 딸 두고 사라진 20대 부부 집유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6 01 12:43
수정 2021 06 01 12:52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와 그의 아내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월 서울 관악구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 C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아기를 계속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측이 마련한 상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딸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기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고 유기 장소가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 피고인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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