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 전생에 부부였나봐”…남교사들 수시로 불러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6 07 17:40
수정 2021 10 15 12:29
7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성인 A교장은 지난해 4월부터 남성 교사 B씨를 수시로 교장실 등으로 부르기 시작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성적인 불쾌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교장은 같은 해 8월 B씨에게 “나는 남자 선생님들한테 관심이 많아. 특히 선생님은 젊기도 하고”라고 말했고, “전생에 선생님과 내가 무슨 관계였을까. 부부지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장은 또 B씨에게 “선생님의 머리스타일이 아주 예뻐서 뒤에서 몰래 훔쳐봤다”며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장이 지난달 남성 교사 C씨에게 자신의 신체를 봐달라고 요구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자신의 엑스레이 상반신 사진을 보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교장이 피해 교사들을 업무 및 그 외 목적으로 호출한 것은 최소 20여회로, 일반적인 교장과 교사의 대면 횟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설명이다.
1년 이상 이어진 성희롱에 고통받던 피해 교사들은 지난달 중순 A교장의 성비위를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을 자체 조사한 지원청은 지난 2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A교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지원청 감사관실은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조만간 감사에 착수해 A교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희롱 신고 이후에도 피해 교사들은 여전히 A교장과 업무 접촉을 하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청은 최근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책임자인 A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피해자들에게 서면으로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을 조사한 지원청 관계자는 “A교장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즉각분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분리를 위한 접촉 금지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모두 시행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교장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사과 대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업무상 절차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은 A교장의 반론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육부가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총 40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교사들은 좁은 교육계 문화와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공론화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초등학교 교사 이모(26)씨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꼬리표가 정년까지 쫓아다니기 때문에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C교사에게 엑스레이 상반신 사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받은 어깨 부위 MRI 사진파일이 열리지 않아 컴퓨터를 잘 다루는 C교사에게 여는 법을 알려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A교장은 피해자들이 들었다고 주장한 “나는 남자 선생님들한테 관심이 많아. 특히 선생님은 젊기도 하고”와 “선생님의머리스타일이 아주 예뻐서 뒤에서 몰래 훔쳐봤다”는 등의 발언은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의 감사 결과 자신이 한 발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교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전생에 나하고 선생님은 부모, 부부지간이었는지 뭐였는지도 모르고, 친구, 친한 친구였는지도 모르고’라고 녹음돼 있었다”며 “자신은 부모와 친구도 함께 언급하며 B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많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뿐인데 이중 ‘부부’만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5일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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