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남자 거리활보, 개인 자유? 혐오?…“계속 여성 차림으로”
강원식 기자
입력 2021 06 10 13:43
수정 2021 06 10 13:45
해당 남성 경찰에 ‘계속 여장 하고 다닐 것이다’고 밝혀
경남 창원시 도심에 노출이 심한 여성 옷차림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이 자주 목격돼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시내 중심가에 여장남자가 자주 보인다는 목격담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오르고 119 신고도 접수됐다.
목격담에는 이 여장남자는 끈 민소매(나시)와 짧은 바지를 입고, 굽이 높은 여성용 하이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영복이나 몸매 보정용 여성 속옷도 입고 나타나는 등 노출이 심한 다양한 여성 옷 차림을 하고 길거리와 공원 등을 지나다닌다.
경찰은 길을 가다가 노출이 지나친 여장남자를 갑자기 만나는 것이 민망하다는 지적이 있고, 119 신고도 접수됨에 따라 최근 이 남성을 만나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정 설명을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20대로 고교를 졸업한 뒤 여장 차림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여성용 옷을 좋아하는데다 다른 사람들이 여장을 한 모습에 관심을 가져주어 여성처럼 옷을 입고 다닌다”며 “앞으로도 계속 여성차림으로 다닐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여성이 남성 옷을 입거나 반대로 남성이 여성 옷을 입는 등 일반적으로 반대 성별로 인식되는 옷을 입는 행위를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이라고 하며, 이같은 복장을 하는 사람을 크로스 드레서라고 부른다.
여장남자 목격담에 대해 ‘놀라고 불쾌하며 위협적이다’거나 ‘여자가 되고 싶은 것 같다’, ‘개인 취향보다는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존중해야 한다’, ‘옷 입는 것은 본인 선택이지만 조금만 가려주면 좋겠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은 남성이 노출이 심한 여성차림으로 거리를 다니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며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에 해당돼 단속·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른 지역에서 하의 노출이 심한 여성 옷차림을 하고 다닌 남성에 대해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경찰관계자는 “단순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고의로 음란 행위를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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