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발로 차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 40대 계모 검거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A씨는 경남 남해군 고현면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딸인 B(13)양을 전날 오후 8시쯤 온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한 뒤 자정 무렵 딸이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남해 지역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는 남편(40대 중반)에게 전화를 해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다. 전화를 받고 이날 새벽 2시쯤 아파트로 간 남편은 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날 오전 4시 14분쯤 119와 112로 잇따라 신고를 했다. B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올 초부터 따로 떨어져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큰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막내 미취학 아동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밤 전화로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뒤 딸을 발로 차고 밟는 등 심하게 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도구를 갖고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숨진 B양은 지난 22일 학교에 정상으로 등교를 했으며 평소 성격이나 친구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뒤 8일간 결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했는지와 다른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했는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숨진 B양에 대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24일 중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경과에따라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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