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성매매 다룬 작품 읽힌 외국인 교수…한국외대 재임용서 제외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6 25 14:09
수정 2021 06 25 14:09
25일 한국외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서양어대학 A교수는 지난해 2학기 회화·작문 수업에서 성폭행을 다룬 교재를 채택해 학생들에게 읽도록 했다. 작품에서 생리를 경험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자 몇몇 여학생에게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이전에도 성폭력, 성매매, 성도착자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루면서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모두 읽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총학생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소재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묘사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다루며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묻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교수법”이라면서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지난 2월과 3월 학교 성평등센터에 A교수를 신고했다. 센터는 A교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수업시간에 문학작품을 토론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는 최근 인사소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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