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포항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 금지…코로나19 확산 차단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7 14 14:02
수정 2021 07 14 14:02
포항시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제한된다.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물놀이나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난 9일 개장한 구룡포·도구·영일대·칠포·월포·화진 등 포항 6개 지정해수욕장은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개장 기간에 이용객이 지정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끈을 설치하고 발열 검사와 손목밴드 지급, 안심콜 제도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김병삼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수도권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선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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