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명 집회 참여, 금속노조 위원장 “코로나 실내발생, 장외집회는 아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7 28 22:16
수정 2021 07 28 22:16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28일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경찰 조사받아
경찰은 28일 오후 김 위원장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금속노조 위원장이지만 집회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는 것은 의도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유흥업소, 학교, 학원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장외 집회로 몰아가는 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출·퇴근 때 몇만 명씩 모이는 것이나 축구 관중, 선거 때 사람이 모이는 건 터치하지 않으면서 유독 민주노총만 딱 집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장외 집회에 대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맞춰 25명을 내수사하고 이중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20일 부위원장급 노조원 1명을 첫 소환한 이후 연일 간부급 인사를 소환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호규 위원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3명이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당국은 이들이 집회가 아닌 식당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서 4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두 건의 미신고 집회와 관련한 조사도 받았다.
당시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앞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서진이엔지 불법파견과 아사히글라스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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