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렌터카 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경찰 조사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8 07 20:50
수정 2021 08 07 20:50
박영수 측 “사실대로 소명…경찰 바른 판단 기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 등 전반적인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조사를 마친 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면서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았다가 김씨가 사기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되자 뒤늦게 렌트비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에게 현금 250만원이 담긴 봉투를 렌트 직후 받았으나 잊고 있다가 뒤늦게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자신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렌트카를 제공받은 시점에 자신의 신분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간이 아니라 공소 유지 기간이었고 이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렌터카 제공은 특검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과 이모 부부장검사,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8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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