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항소 포기 못하고 있는 軍…시민단체 “항소 포기하라” 압박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10 19 11:43
수정 2021 10 19 11:4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대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변 전 하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재판부는 ‘여성인 변 전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없이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재론의 여지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대리인인 육군본부 군법무관들이 1심 재판 내내 펼친 변론의 내용은 그 자체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일 육군이 변 전 하사에게 내린 강제 전역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육군은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 당국은 아직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군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항소보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1168명과 단체 239곳은 육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공대위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이날 국방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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