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만 한다’ 아홉살 아들 발로 밟은 아빠 입건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10 22 13:39
수정 2021 10 22 13:39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나무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너 밖으로 나가”라며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하고 아들은 임시쉼터에 분리조치했다.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에 넘긴다는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이 사건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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