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방지 위해 개인 유선전화 5회선,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 10 28 11:30
수정 2021 10 28 11:40
불법스팸업자 확보한 모든 전화 이용 정지
스팸 발송 처벌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고질적인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해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가 개인은 5개, 법인은 법인 종사자 수로 제한된다.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화는 모두 이용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방통위는 스팸 전송자가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를 5회선으로 제한키로 했다. 법인전화는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이 가능하다.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법인은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등을 검증받아야 회선을 내준다.
현재 이동전화는 개인당 3회선까지만 가입이 허용되지만, 유선전화는 가입 제한이 없어 다수의 유선전화를 확보한 스팸업체들이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이용하는 식으로 스팸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스팸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스팸 발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의 사용을 정지한다. 이렇게 정지된 번호는 통신사끼리 공유해 스팸 발송 이전 단계에서 수신과 발신을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전화번호를 도용한 스팸 발송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사전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공식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은행을 사칭한 스팸을 필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스팸 발송의 처벌 수위도 높인다. 지금은 불법 스팸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3년 이하 징역,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만 가능한 불법 스팸 간편신고를 아이폰 등 외국산 모든 휴대전화, 신규 메지시 규격(RCS 등) 및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118(불법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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