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서 초6 딸 성추행한 남학생…그 부모는 저를 고소했습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13 08:10
수정 2021 12 13 08:10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13일 오전 8시 현재 97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제 딸은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2년 넘게 언어 치료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남학생 B군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며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제게 와서 ‘B군이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군은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가볍게 하며 안부도 묻는 사이였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B군은 처음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다”며 “제 딸에게 사과할 테니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스스로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B군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사건 당일 저녁 B군과 부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 A씨를 찾아왔고, 이사 혹은 전학을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B군 측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당당하게 “손은 넣은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는 것.
게다가 B군 부모는 A씨가 B군을 추궁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B군에게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욕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딸이 성폭력을 당한 직후 가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이 아동학대죄로 인정된다면 피해 학생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B군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같은 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딸을 위해 도와달라”며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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