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개통했더니 왜 고액대출이”…대리점 직원이 카드 비번 빼내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16 14:49
수정 2021 12 16 16:40
고령층 고객에 할인 미끼로 카드 비번 빼내
비대면 대출 통해 총 3억 6000만원 가로채
피해자 신불자 전락…정신적 충격에 입원도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었고, 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억대 대출이 이뤄졌는데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부근 모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신분증 등을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78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이유를 대며 실제 요금 할인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찾아온 고객은 물론 과거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고객에게도 손을 뻗쳤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8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카드사 앱이나 비대면 대출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노렸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 때 받아놓은 신분증 사본과 신용카드 번호, 속임수로 알아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고객 몰래 비대면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특히 고객의 휴대전화에 카드사나 은행의 전화번호를 미리 스팸번호로 등록해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대출이나 본인인증 때 카드사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 알림을 보내더라도 고객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빚이 연체돼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0대 여성 피해자 가족은 “카드사나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는 혈안이 돼 있지만 정작 고객 보호를 위한 조처는 전혀 없다”며 “약관상 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통신사 본사 측은 “해당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1대 1로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 “피해 금액 보상과 함께 피해자들의 통신비 연체나 신용불량·채권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범죄는 A씨만 벌인 것이 아니다.
이달 초 부산 기장경찰서는 비슷한 수법으로 2억 2000만원가량을 불법 대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B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할 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신원 확인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카드사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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