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이태원서 여성 불법촬영…‘고릴라남’ 검찰 송치

“고릴라 탈 쓴 남성, 핼러윈 이태원서 불법촬영” 논란
핼러윈 데이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남성(네모 안)이 앞에 가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0월 말 핼러윈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외국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3일 검찰 송치했다.

A씨는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 한 골목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분장을 한 채 앞서가던 ‘버니걸’(토끼를 흉내낸 의상)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화가 아니라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다”면서도 “피해자를 비추면서 영상통화 한 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성적 수치심이 들 정도로 카메라로 비춰 통화 상대방에게 전송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해당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A씨가 촬영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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