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숙취해소제 개당 5만원…환불 요구에도 “소송 해라” 거절한 약국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1 04 10:24
수정 2022 01 04 11:11
민원인 “숙취해소제 3병 샀더니 15만원 결제” 주장
약사 “일반약에서 마진 남겨야…불법 아니다”
지난 3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거둔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원인에 따르면,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더니 5만원이 결제됐다. 민원인은 “5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느닷없이 15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약국에서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약사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환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어 A약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성구청 관계자는 판매가격을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설명해줄 것을 약국 측에 요청했다.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약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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