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6000원 안 내려고…‘고양에서 인천’ 택시비 먹튀한 중학생들 검거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1 04 13:12
수정 2022 01 04 13:12
4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앞에서 택시비 4만 6천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전 5시 19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부평으로 이동했다.
A군 등은 택시기사 B씨에게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다른 일행이 요금을 낼 것이라고 했지만, 도착 직후 택시에서 내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어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해당 글에서 “60대인 아버지가 따라가서 잡으려 하셨지만, 쫓아가다 넘어지셔서 인대도 나가고 멍이 들어 영업도 못 하고 계신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부디 상습범은 꼭 잡아서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기사들에게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고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게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당초 승객은 남녀 2명이라고 알려졌으나 남학생 2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도주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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