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분실했다가 카카오페이로 전 재산 털려…네이버페이는 달랐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09 14:48
수정 2022 01 09 15:12
분실 다음날 카카오페이로 580만원 빠져나가
“카카오페이에 14번 전화…해결된 것 없었다”
“분실·잠금해제 내 잘못이지만 대응 아쉬워”
카카오페이 측 “직원 실수…고객보상 진행중”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는 ‘카카오페이 보안 뚫림으로 전재산 날려 경찰서 갔다온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퇴근길에 버스를 타려고 뛰던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이같은 일을 당했다고 썼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된 곳을 30~40분 동안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오전 11시쯤 지인의 공기계에 유심을 꽂아 기존 번호를 다시 개통했더니 그날 새벽 카카오페이를 통해 거액이 인출됐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5일 새벽 0시 17분부터 0시 51분까지 7번의 카카오페이 충전(580만원)과 24건의 이체 내역(약 577만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글쓴이는 “카카오페이 금융안심센터로 전화했더니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다”면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연락했지만 신고 접수를 위해 거래정지해제 및 거래내역서 발급 등 카카오페이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거래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안심센터로 전화했더니 해당 민원은 고객센터로 연락해야 한다고 했고, 고객센터로 연락했더니 먼저 금융안심센터에서 거래정지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총 14번의 통화를 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내역서 발급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뿐더러 ‘거래정지를 해제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말과 ‘수사기관에 가라’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 동안 내 피해에 대한 안내는 일절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네이버페이의 대응은 카카오페이 측과 완전히 달랐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글쓴이는 “네이버페이에도 금액 충전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네이버페이는 ‘이상감지’ 시스템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었고, 다행히 (가해자가 충전한 ) 190만원이 (이체되지 않고) 포인트로 남아 있어 돈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감지로 인해 인출이 막혀 네이버페이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다시 전화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30분 뒤에 전화가 왔는데, 네이버페이 측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이후 거래, 피해액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고, 추후 보안을 위해 글쓴이가 해야 할 일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고 한다.
또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 돈을 인출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잃어버린 휴대전화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글쓴이가 마스크 때문에 페이스아이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귀찮아 폰 잠금을 해제하고 다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은 당연히 내 잘못이 맞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면서 “플랫폼 차원의 적절한 안내도 없고, 전화 연결까지 어려워 피해자인 상황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휴대전화를 분실한다면 간편결제와 관련된 분실신고부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측은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새로 바뀐 금융안심센터 직원이 실수한 탓에 차단이 해제돼 거래가 진행됐다”면서 “현재 카카오페이 금융소비자팀에서 전자금융통신사기 선보상 대상으로 확인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인력의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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