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폭행한 경찰...전북청장 “피해 회복에 힘쓸 것” 사과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1 18 14:05
수정 2022 01 18 14:05
18일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시민 입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누구라도 당연히 화가 날 것”이라며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분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심리 보호 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한 경찰관에 대한 처분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사건화가 되면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뒤쫓던 중 발생했다.
이들 경찰관은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A(32)씨를 향해 발길질하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했다.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사건을 언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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